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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북한인권팀 등록일 : 2016-01-28 조회 : 2304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안이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후 10년 이상 지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된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통일 정책 및 남북 간 교류·협력 정책과도 다른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일부가 북한 인권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것은 통일 정책의 수립과 집행,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통일부 본연의 기능 및 역할과 조화되기 어려워 북한인권 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와 자료를 수집하이를 국내 및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교육 및 연구 등에 활용함과 동시에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 통일 이후 민족 간 화해를 위한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복권, 후세들의 인권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 침해 조사 전담 기관이 아닌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조사를 어렵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여 북한인권법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원칙과 내용에 대하여 그 동안 권고 2회, 의견 표명 2회, 성명 발표 1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식 입장을 천명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면서 남북 관계 및 대북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 붙임: 북한인권법 제정 권고 수용 촉구 의견표명 결정문(2014. 12. 1.)

 

2016. 1.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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