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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와 사법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1-27 조회 : 2472

군 수사와 사법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인권위,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 26.(화)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11층 배움터에서 2015년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에 의뢰에 진행한 군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조사에서 국군교도소 수용자 99명을 설문한 결과, 수용자의 과반수 이상은 군 사법경찰, 군 검찰, 군사법원이라서 자신들에게 더 불리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전체 설문자의 73명(73.7%)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군사법원보다 유리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o 군 사법경찰관, 군법무관, 관할관, 심판관 등 전·현직 군 사법체계 종사자 2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 사법제도가 “과거와 다르게 신뢰를 주고 있을 정도로 투명성 확보하고 있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으며, “현 군사법제도에 일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o 대체로 현직 군 사법체계 종사자들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반면, 전직 종사자들은 군사법원의 군 내부 존치에 이의를 제기해 군사법원 존치여부에 대한 전‧현직 종사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인권위는 2003년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군 교도소 수용자들의 불만의견은 10년 전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 그동안 국방부는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군부대 내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GOP 총기 난사 사건, 그밖에 부적응 병사 자살 사건 등 군대 내 심각한 사건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o 국회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2015. 4. ‘군사법원 폐지’,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 제도 운영 개선’, ‘군 옴부즈만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했으나,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수를 축소하고 관할관의 확인 감경권을 제한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고, 군 옴부즈만 설치 문제는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2003년 실태조사의 연장선에서 2015년 현재 군사법제도의 실태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으로 군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국내 사법절차와 외국 사례를 비교하고, 군 사법제도를 직접 경험한 전직 법무관, 자신의 아들 문제로 군사법제도를 경험한 관계자의 진술시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국군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군 수사 및 사법제도 종사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국방연구원, 민간 연구자 등의 심층 토론을 거쳐 향후 정책권고의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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