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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부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 국방부에 7개항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1-25 조회 : 3997

인권위, 군 7개 부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 국방부에 권고

훈련소 입소부터 인권보호, 권리구제 방법 교육‧홍보

군 병원 입원의 경우에도 군에서 간병비 지급

정신질환 관련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 개선

전역 당일 자살한 병사 전공사망 심사 등 7개항 권고

“군인권보호, 구제위해 군옴부즈만 조속한 설치, ‘군인권법’ 실효성확보 필요”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4년 군부대에서 발생한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임병장 GOP(일반 전초) 총기 난사 사건, 부적응 병사 자살 사건 등이 발생한 7개 군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7개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정 이전 발생한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부대에 대해서 사건 발생 당시 기초조사를 하였고, 2014. 8.부터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지휘감독 관련자, 참고인, 의료진,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고 관련 수사자료, 가해자 및 지휘 감독 관련자 징계자료, 해당 업무 관련 통계 등을 확보하여 사건 조사에 참고하였습니다.

 

“훈련소 입소 시부터 인권위 진정 등 권리구제 방법 교육․홍보”

o 인권위가 현장조사 시 부대원 83명을 면담한 결과 윤일병이 가해자들로부터 구타·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나 알고 있다는 병사가 31명(37%)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이들은 구타·가혹행위를 신고해도 형식적으로 접수되어 개선되지 않는 문제, 제3자 신고의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타 부대원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 등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 분

직접 목격

간접적으로 들음

목격하지 않음

83

22(26%)

9(11%)

52(63%)

입실 환자

(2014. 3. 1.~ 4. 6.)

12

9

1

2

제3포대원

26

7

4

15

본부포대원

45

6

4

35

 

o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부대는 부대원 면담,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제도, 국방 헬프콜 등 각종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병사들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경우라면 군대내 구타·가혹행위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o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훈련소 입소 시부터 모든 병사들에 대하여 인권위 등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에 관하여 교육·홍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윤일병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3개 병원 현장조사, 8명의 의료진 면담조사, 수사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당초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는 2014. 4. 8.~2014. 5. 12.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사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하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범위한 다발성 좌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를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오랜 기간 육체적 및 정신적 가혹행위에 기인한 허탈 혹은 쇼크 상태에서 초래된 위 내용물의 역류 및 흡인이 복합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은 피해자 사망 원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하는 근거자료가 되었던 의무기록지 기재 내용(“피해자의 기도에 음식물이 차 있었다”)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 의혹을 제기하고, 2014. 10. 8. 헌병수사관, 법의관, 검찰관 등을 직무유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권고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o 아울러 인권위는 윤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군부대 내 관행에 주목하였는데, 군 내부에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군대의 구성원들이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윤일병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o 한편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국방부는 ‘2014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설립하고, 국회도 2015년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사고 부대에 대한 조사 및 진단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고 관련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형사 처벌, 지휘감독 관련자 등에 대한 징계, ‘보호관심병사제도’ 폐지,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운영, GOP(일반 전초) 근무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인권위는 위 사항에 대해 별도의 권고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o 기타 6개 부대 직권조사 관련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병원 입원환자 간병비도 군에서 지급해야”

o 육군 제00사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부상당한 병사들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간병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 중상자(병장 김○○, 하사 문○○ 등) 부모들이 수개월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식사와 목욕, 대소변 수발 등의 간병을 직접 떠맡았습니다. 그럼에도 군부대는 간병 가족들에게 국군수도병원 간병인 숙소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 외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o 국방부의 「국방환자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46조는 “간병비 지급대상은 민간 의료기관 위탁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중인 환자와 달리 국군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에게는 대부분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 분

환자 간병비 지급 실적

민간위탁병원

국군병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4년도

46

105,335,630

40

91,294,920

6

14,040,710

2015. 6.말

26

41,734,310

26

41,734,310

0

0

 

o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병사에 대하여 상해 정도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민간병원 입원과 달리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 인권위는 병사의 건강권과 치료권 보장 차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도 부상의 정도에 상응한 간병비 지급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후임병에게 청소, 빨래 떠넘기는 관행 근절해야”

o 인권위 조사 결과 국군○○사령부 ○○부대 ○○함 사고 부대의 경우 일·이등병이 청소와 식사 후 반찬통 및 식기 세척을 담당하고, 후임 병사 2~3명이 빨래 등을 전담하며 상병 이상부터 이러한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의 병영 부조리가 확인되었습니다.

 

o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병영 저변에 만연한 악성 관행 개선을 위해 부대 전반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실시하였고, 2015년부터 병영생활관 내에서 병사들 간 자체 ‘룰(Rule)'을 작성하여 생활관별로 스스로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o 그러나, 후임병들이 부대 내 잡무를 전담하는 관행은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5조가 금지하는 사적 제제에 해당합니다. 인권위는 군 내부의 병영 악습의 경우 1회성 조사나 진단을 통해 근절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부대 후임병들이 청소, 식사 당번, 빨래 등을 전담하는 병영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압존법 위반을 이유로 한 폭행 등 악습 개선”

o 육군○○사령부 제0탄약창 사고 부대의 경우 신병들에게 부대원들의 선임서열을 암기하도록 하고, 선임병들과 대화할 때 대화중인 선임병보다 월 군번이 낮은 선임병에 대하여 ‘님’자로 호칭하거나 존댓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압존법’ 사용을 지시하고, 후임병이 실수하면 군기를 잡는 악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압존법’은 직권조사 대상인 다른 6개 부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군에서 압존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신병들이 단기간에 부대원 전체 선임의 서열을 암기하고 얼굴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고, 사회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대화법을 바로 고치기도 어려워 군부대 내 ‘압존법’ 사용은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병사들 간 괴롭힘이나 가혹행위의 구실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병사들 간에 ‘압존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픈 병사가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할 것”

o 육군○○사령부 제0탄약창 사고 부대 병사 69명을 대상으로 병영 생활 악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받으러 군병원에 가면 꾀병으로 단정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10명)”이 많았습니다. 또한, 2013년 위원회에서 실시한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훈련병의 28.4%, 일반 병사의 31.6%, 입원 병사의 46%가 “진료 필요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o 이처럼 군대 내에서 자유롭게 치료를 요청할 수 없는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몸이 아픈 병사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어 병사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병사들이 자유롭게 진료를 요청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 개선해야”

o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 제54조, 제56조 등에 의해 현역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한 전역이 넓게 인정되지만, 병사의 경우,「병역법」제65조 제1항 제1호, 「병역법시행령」제137호 제1항, 「병역법시행규칙」제97조에 따라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신체 등위가 5급인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며, 뇌전증·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 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o 육군○○사령부 제0탄약창 병사인 피해자의 경우는 부대 전입 이후부터 전역 당시까지 정신질환적 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사실상 복무부적합이 추정됨에도 “정신의학적 병적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군병원 정신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유사한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을 보다 세분화, 혹은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현행 규정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전역 당일 자살한 병사에 대한 전공사망 심사 필요”

o 인권위는 군 전역 당일 집에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뒤 2014. 7. 10. 22:50경 아파트 18층 자택에서 투신자살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o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도 ○○○소방서 119구급활동 일지를 살펴보면, “2014. 7. 10. 22:58경 피해자 아파트 투신 사망 신고를 받고 23:03경 현장 도착하였으며 경찰 선착으로 확인한 바, 18층 자택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무의식, 무호흡, 무맥박, CPR 유보, 심전도 무수축으로 경찰에 인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원 의사 이○○이 사체검안서에 사망일시를 병원 도착시간인 2014. 7. 11. 00:04로 기재하면서,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으로 “도착시간 기준 이전”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은 사체검안서 상 사망일시가 전역일 이후라 사망 당시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전공사망심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o 인권위는 피해자의 군복무 상황 및 병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군인 신분이었던 전역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사체검안서 상의 사망일시를 병원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사망 시점이 전역 다음 날(4분 초과)로 설정되었다면 부당한 것으로 정확한 사망일시, 사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망심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인권위 설치 권고 신속히 이행돼야"

o 군대 내 구타‧가혹 행위 등 후진적인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는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장병들의 인권보호 및 침해 구제를 위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o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군부대 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위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국방부가 '군인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 붙임 : 직권조사 결정문(익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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