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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치료.치유전문 의료소년원 설치 필요”의견표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팀 등록일 : 2016-01-22 조회 : 2858

인권위,“치료‧치유전문 의료소년원 설치 필요”의견표명

-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위해 소년의료보호시설 개선해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소년보호시설의 의료처우 향상에 필요한 치료·치유전문 의료 소년원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o 인권위는 2015년 소년보호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양소년원, 청주소년원, 대구소년원, 대전소년원 등 4곳을 대상으로 약물 남용, 과잉행동장애 등이 있는 보호소년에 대한 의료처우, 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o 조사결과, 우울증에 의한 반항, 자학적 행동, 정신적 학습장애, 따돌림 피해에 따른 공격적 행동을 가진 보호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방치할 경우 이후 우리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보다는 행위의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o 인격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소년시기에 비행을 저지른 보호소년 중에는 약물 오․남용, 품행장애․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집중치료 또는 재활목적의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소년들이 많아, 보호소년의 특성에 맞은 처우를 통해 보호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기존 일반소년원과 차별화된 전문적인 치유 및 치료를 위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o 현재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유일한 대전소년원은 수용정원이 약 60명에 불과하고 심리치유·정신과 치료에 필요한 전문 병동의 형태가 아닌 과거 소년원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의무직 직원 8명 중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결원이고, 약물치료나 심리치료 등 전문적 의료처우를 할 수 있는 의료진과 치료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여 치료가 시급한 보호소년을 보낼 수 없고, 특히 의료처우가 필요한 여자 보호소년 수용 정원은 14명에 불과합니다.

 

o 건물구조는 성인 구금시설의 전형적인 감시 목적의 폐쇄형 병동과 비슷하여 정신건강 치료의 구조와 부합하지 않고, 일반 소년원과 함께 있어 전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o 인권위는 따라서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및 기타 의료 치료를 위해 전문 의료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전담 소년원을 새롭게 설립하여 의료보호가 필요한 보호소년들이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반복된 비행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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