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2016년 제2차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읽기 :
모두보기닫기
경찰행정학과 2016년 제2차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6-01-15 조회 : 2710

경찰행정학과 2016년 제2차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 인권위 권고에 따라 “경찰청, 관련 임용령 개정 추진키로” -

 

 

o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대상에 포함됩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경찰청장은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o 경찰청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4항 제2호의 개정을 추진하고, 2016년 2차 경찰행정학과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 현행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별채용은 2년제 이상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이고,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지식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에서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달리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