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근로자 산재 예방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권고
인권위, “산재위험 실효적 예방, 재해발생 미보고 관행 등 개선되어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실효적으로 예방․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것과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의 유인이 되고 있는 산재보험요율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조선‧철강‧건설플랜트업 하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근로자뿐만 아니라 원청 근로자, 인사담당자까지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o 또한 절반이상의 하청근로자들은 공기 단축 등의 사유로 너무 바빠서 안전보건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등 산재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사내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원․하청간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사내하청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둘째, 적절한 예방‧제거 조치 없이 유해․위험작업이 도급되는 일이 없도록 도급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다음으로, 사내하청근로자가 산재보험 보상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산재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주가 받는 제도적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현행 산재보험요율제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재해율의 단순 감소가 아니라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재해율에 기초하여 보험료율 및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사업주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o 마지막으로,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원․하청 산업재해통계 통합관리 제도’를 조선․철강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 및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에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현행 제도는 사내하청근로자가 아무리 산재 피해를 많이 당해도 원청업체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아 원청사업주는 원청의 재해율만 관리하면 보험료 감면 혜택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향후 산업재해통계가 통합관리되면 원청사업주가 사내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사내하청근로자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도급사업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수급인들 및 그 근로자들과 협력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붙임 1. 결정문 1부
2.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1부
3.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