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복지관 경로식당, 기초생활수급자 식권구입 제한은 차별”
“무료급식 대기자 명단의 수급자, 2,500원 유료급식 제한받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로식당 운영과 복리후생사업 등을 하는 서울소재 OO노인종합복지관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경로식당의 식권구입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o 기초생활수급자인 진정인 추 모(1949년생)씨는 유‧무료 급식을 운영하는 복지관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여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식권을 구입하여 급식을 하려 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식권판매가 제한돼 유료급식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o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60세 이상의 회원 가입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운영과 복리후생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o 해당 복지관의 경로식당은 유료 혹은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며 무료급식을 신청한 저소득자를 선정하여 경로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일반회원에게는 2,500원의 식권을 구매하여 유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복지관 측은 무료급식의 신청자가 많아 진정인을 무료급식 대상 대기인원에 포함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간의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로식당 식권구입을 제한하여 왔다는 입장입니다.
o 동 복지관의 유료급식은 경로식당 전체 식수인원의 약 40% 정도에 이르고, 관할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유료급식이 가능하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용을 원하는 시립노인복지관의 회원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o 인권위는 해당 복지관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로식당 식권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경로식당 이용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