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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국방부,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개선 권고 수용”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1-08 조회 : 3123

인권위,“국방부,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개선 권고 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증원 등 총 7개 항목에 대하여 국방부에 권고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최근 수용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2007. 12. 18.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권고’를 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군복무 부적응에서 비롯된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자살 및 총기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따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2012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2013. 10. 14 정책권고를 하였습니다.

 

o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국방부의 수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증원 및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에 대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지속적인 확대 채용 추진,「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2015. 7. 29.),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합동보수교육 등을 시행, ▲ 군 간부의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프로그램(연 700명)으로 전환하여 양성된 교관이 부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 부대원 모두가 자살 예방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유도,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 마련과 관련, 「군 인권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개정(2014. 8. 14.)하여 병장 등 선임병에 대한 인권교육(부대) 분기 1회 이상 실시, ▲ ‘군건강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군 장병 자살 예방사업, 복무 부적응 장병 관리 지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장병의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해 국군수도병원 외 군병원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 개설 계획을 수립(2016년도 양주병원 시설비 및 인건비 예산 반영),

2016

2017

2018

2019

양주병원

춘천병원

대전병원

강릉병원

일동병원

홍천병원

고양병원

 

▲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조기 감별하기 위한 ‘진단캠프’ 설치와 관련하여, 육군훈련소 및 신병교육대에서 인성검사, 군의관 검사, 신체검사를 통한 최초 식별, ②소대장, 조교의 관찰 및 면담, ③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의한 정밀진단, ④상기과정을 통해 복무부적응 병사로 판단 시 병역심사관리대에 입소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강화, ▲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기록관리 및 비밀보장” 관리 지침을 시달하고, 육·해·공군·해병대 등 31개 부대에 대한 실태 점검, ▲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병영문화 쉼터」 2014. 269동 신축 추진, 병영생활언어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언어폭력을 근절하고 올바른 언어생활문화 정착, 동기생활관 확대 등을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군대 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방부의 위와 같은 조치가 일선 부대에서 실효적으로 실천되기를 바라며, 향후 군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붙임 :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 관련 권고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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