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 및 육아휴학 제도 마련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 및 육아휴학 제도 마련 권고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6-01-07 조회 : 2998

 

인권위,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제도 마련 권고

인권위 직권조사 중 13개 대학원은 제도 마련, 8개 대학원 권고 대상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사립 대학원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 운영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였으며, ‘학사 관련 휴학제도’를 운영하면서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8개 사립 대학교 총장에게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가 지난해 6월부터 재학생 300명 이상 전국 38개 사립 대학원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17개 대학원은 이미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운영 중이었으며, 13개 사립대학원은 직권 조사 기간 중 학칙개정 등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사립대학원 재학 중 임신·출산에 따른 특별휴학 불인정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한다는 진정 및 일부 사립대학원의 출산·육아에 따른 휴학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 제기와 관련, 대학원이 학사와 관련한 휴학 제도를 운영하면서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8개 사립대학원은 현행 학칙 범위 내에서 학장의 별도승인을 얻을 수 있고, 원할 경우 휴학의 연장 또는 추가가 가능하거나 다른 대학원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일반휴학은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재학 중 1회 이상의 임신‧출산, 육아로 휴학할 경우 학업 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임신 출산의 경우 여성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o 또한, 일부 대학원의 경우 학칙을 준용하거나, 사례가 드문 것을 이유로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학장의 별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은 일관성 없는 학사운영으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대학원생의 학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돕고, 임신·출산 및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육기관인 대학원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o 한편, 이미 관련 제도를 마련한 대학원들은 공통적으로 임신·출산 및 육아로 휴학할 경우 재학연한이나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1회 이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나 연장 휴학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원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의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휴학 제도를 마련하거나 남학생도 육아휴학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