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국가인권기구 유엔 참여강화 결의안 채택
-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중요성 높이 평가, 유엔절차 참여 확대 촉구 -
“뉴욕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고령화실무그룹,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 등 국가인권기구 참여 확대하고 의견 제시토록 해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015. 11. 23.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유엔 절차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참여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을 알립니다.
o 유엔 총회의 사회․인도․문화 분야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지난 제70차 회기에서 뉴욕에서 열리는 여성지위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총회,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등 모든 관련 유엔 절차에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제시를 허용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A/C.3/70/L.49/Rev.1)을 채택하였습니다.
o 본 결의안은 유엔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권고 후속조치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인정하였으며, 각 국가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역할 강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o 유엔 총회는 그동안 국제사회 등에서 보여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o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하여 총 90개 공동후원국의 높은 지지를 받아 투표없이 합의‧통과되었으며, 12월 중순 유엔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o 우리 위원회는 본 결의안 채택을 위하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와 아시아태평양포럼(APF)과 공조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가 본 결의안의 공동 후원국으로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o 인권위는 그동안 국제조약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책임과 역할을 하였듯이 향후 새롭게 확대되는 국제인권 영역에서도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붙임 : 국가인권기구 유엔결의안(A/C.3/70/L.49/Rev.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