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협약상 42개 권리 조항 이행사항 종합점검 및 이행방안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숙명여자대학교 명신관(701호)에서 12월 4일(금)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인권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 오던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을 2015년부터 인계받아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토론회를 기획하여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인권 친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과 어려운 점들을 진단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o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항목과 권리보장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후 현재 196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하고,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o 이 토론회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관련 42개 권리 조항별 의미와 국내이행 상황, 그 이행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이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한 내용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진행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이 고려되고 논의되기를 바라는 한편,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