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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5-11-30 조회 : 3049

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대중교통 및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방안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2015. 11. 30.(월) 13:30~18:00 프레지던트호텔 (모짜르트홀, 31층/서울시 중구)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증진하고 보호․감독하는 국가 기관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o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등을 담아 2001년 제53차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 차원의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안된 후,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o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여 2009년 1월 10일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동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 계획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촉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o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개회사를 하며,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과 정책, 제도 부분의 개선점을 발굴하여 향후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며,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붙임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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