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배제는 차별”
인권위,“국내 살면서 어린이집∙유치원 다니면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해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 오 모(1940년생)씨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 외손자(2010년생)가 2012년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5.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상기 진정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은 국가의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o 교육부는 “유아학비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의사가 있는 내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외국민은 그 특성상 주된 거주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므로 현재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타 부처의 유사한 복지서비스도 재외국민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5세의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음 |
o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대상자인 유아나 부모 등 보호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등 정도와 무관하게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밝혔듯이 국가의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유아에 대하여 평등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재외국민 유아에게 평등하게 대우할지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o 또한 이미 보건복지부는 유아학비 등 지원 제한과 관련,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을 정지하고, 교육부도 해외체류 31일 이상인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따라서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 소재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출석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출석하는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래 의 내국인 유아가 국가에서 받는 보육이나 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당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 등의 국내 실현의무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