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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11-10 조회 : 360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권고 -

-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해소 및 권고수용 위해 최대한 노력 기울여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지난 2015. 11. 5. 발표한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4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정부에 대하여 위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서,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3월 발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자유권규약에 가입·비준하였으며, 2015. 8. 기준 자유권규약 당사국은 모두 168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이래 규약 규정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자유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4차 최종견해는 정부가 2013년 8월 제출한 4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지난 2015. 10. 22.~23. 심의를 거친 결과로서, 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가 지난 2006년에 나온 이래 9년 만에 받은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이번 자유권규약위원회의 4차 최종견해는 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난민법」(201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등의 제정, ➁ 2012년 「형법」을 개정하여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것, ➂ 200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한 것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최종견해는 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원 임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 ➁ 인종과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할 것, ➂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➃ 정신병원 비자발적 입원을 엄격히 제한할 것, ➄ 군대내 가혹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할 것, ➅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전과기록을 말소할 것, ➆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➇ 공무원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에 대한 가입유보를 철회할 것 등 26개의 쟁점, 총 55개 항에 달하는 내용의 많은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3가지 사항에 대한 권고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1년 내로 제공하도록 요청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4차 최종견해의 상당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간 정부에 대하여 권고하고 의견표명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자유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법 개정이 실현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자유권상황에 대한 견해를 존중하고, 자유권규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자유권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5. 11.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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