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 조사중 메모 일부 허용하기로”
“대질 상대방 진술, 압수·수색 결과 등은 메모 불허 방침”
인권위, 피의자 방어권 보장위해 ‘조사 중 메모’ 지속 검토 계획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검찰의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메모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 대검찰청은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를 허용한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피조사자가 조사내용을 메모하는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고,「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의자방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의자의 메모 금지에 대한 관행 개선을 대검찰청에 권고(2014. 3.)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수사상 장애가 초래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대검찰청의 회신(2014. 8. 27.)에 대해 구체적 시행방안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o 이에 대검찰청은 2015. 9. ▲‘조사중 메모’의 경우 수사방해 및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를 허용하고, ▲‘조사 종료 후 메모’의 경우 ‘조사 개요’ 등에 대한 메모를 허용하되 대질 상대방의 진술, 압수·수색 결과 등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메모 및 완성된 조서의 필사는 불허한다는 방침, 이와 같은 내용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혀왔습니다.
o 인권위는 대검찰청의 결정과 별도로 일선 수사현장에서 메모 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향후 관련 진정이 제기될 경우 심도있는 검토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