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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의 환자 편지 열람, 보관은 통신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장채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5-11-02 조회 : 2486

정신병원의 환자 편지 열람‧보관은 통신의 자유 침해”

인권위, “환자 통신제한 과잉금지필요시 구체적 의료기록 명시하도록”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병원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환자의 편지 발송을 제한하면서 그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이나 제한 범위,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8조의 통신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OOOO정신병원장에게 의료 목적으로 환자의 우편물 발송을 제한할 경우 구체적 제한 사유와 방법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우편 내용을 열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제한에 대한 지침마련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관리‧감독기관인 OO도 OO시장에게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들에 대한 통신의 자유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 황 모씨(’52년생)는 지난 5월 아내와 딸의 동의로 OOOO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고, 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할 일을 부탁하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통 보냈지만 편지 일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황씨가 아내에게 발송한 편지가 봉투없이 의료기록에 편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병원측은 이에 대해 황씨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발송하여 관찰을 위해 편철해두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의료적 이유가 있더라도 병원측이 편지를 사전에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정신보건법」상 의료 목적의 통신제한 조치를 허용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근본 원칙에 따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해당병원이 별도의 의료기록도 없이 환자의 편지를 임의 열람한 후 발송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헌법」제18조가 규정한 통신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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