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5-10-27 조회 : 3417

인권위,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 49만 5천원 … 10만원 이하도 11%로 나타나

근로환경 ‘심한 냄새와 추위 더위로 일하기 힘들어’ 28.6%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5. 10. 27. (화) 오후2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여의도 의사당대로 22)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를 개최합니다.

 

o 인권위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 실태 및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실태 조사에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9만5,22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직업재활시설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 351,000원)

 

o 응답자별로는 10만원~30만원을 받는다는 장애인근로자가 35.8%, 30만원~50만원 15.8%, 10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가 11%로 조사됐으며, 이와 달리 100만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15%로 나타나 임금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 한편 장애인근로자의 40%는 월급여액을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15.4%, 근로계약서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12.2%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재활시설들이 장애인근로자 본인보다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o 장애인근로자 전체 응답자 중 30%가 ‘일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근로 환경에 대해 ‘심한 냄새나 추위, 더위 등으로 일하기 힘들다’ 는 응답이 28.6%, 아플 때 적절한 치료나 고충을 직원들에게 얘기하지 못 한다는 응답자가 10.1%로 조사돼 근로 환경의 개선 및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o 직업재활시설 내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5.6%, 원할 때 화장실을 갈 수 없다가 7.5%, 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0.8%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근속기간과 관련해 9~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장애인근로자가 17.0%인데 반해, ‘계속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장애인 근로자가 1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월급이 적어서’ 33.3%, ‘일이 힘들어서’ 18.6%, ‘같이 일하는 사람이 괴롭히거나 직원들이 무시하고 야단쳐서’가 15.6% 직업재활시설 내 직원간 또는 같이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간 갈등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o 호칭과 관련해 직원들이 ‘OO씨’가 아니라 ‘OO야’, 또는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12.5%, ‘직원이 나를 무시하거나 야단을 친다’는 응답이 11.2%, ‘같이 일하는 동료로부터 본인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경험한 바 있다’는 응답도 11.1%로 나타났습니다.

 

o 이번 조사는 응답자의 약 70%정도가 지적 및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어 조사결과를 100%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장애인근로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증장애인의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 등이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0일부터 한 달간, 전국 30개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시간, 임금,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보장, 건강안전 및 환경, 무시나 따돌림, 성추행, 사존중과 자기결정권 등 노동권 및 인권에 관한 25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신뢰성이 확보된 323개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음 < 붙임2 참조>

 

o 금일 정책로론회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인식·실태조사’가 함께 발표될 예정으로 이들은 직업재활시설에 최저임금 적용할 경우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252명(36.5%), ‘경영 부담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 위험’ 224명(32.4%), ‘사업주들의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 기피’ 154명(22.3%)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하였습니다.

 

o 또한 최저임금 적용의 전제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예산 확대를 통한 인력보강’ 193명(27.9%), ‘최저임금적용제외시설 설치: 직업적 최중증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는 작업장 설치’ 182명(26.3%),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을 임금이나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156명(22.6%)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및 정책토론회를 바탕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방안 등 장애인근로자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붙임1,2 :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및 실태조사 결과 각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