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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긴급성 요건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 행위에 제동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5-10-27 조회 : 2309

인권위, 긴급성 요건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 행위에 제동

소속기관장에게 해당경찰관 경고 조치 및 직무 교육 실시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의 긴급 체포행위에 대해「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경고조치할 것과 긴급체포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피해자 박 모씨(91년생)는 소방공무원시험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내려가 있었으며, 주소지로 찾아온 경찰(피진정인들)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한 사실과 수사 결과, 검찰로부터 피해자의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o 경찰은 긴급 체포한 사유에 대해 강력범죄의 경우 미리 연락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실제 거주지를 떠난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음을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경찰이 고소인 주거지의 현관 CCTV자료 등을 이미 확보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었고, 피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내려간 사실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긴급 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한,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22일이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로 이어진 점, 막연한 도주 우려를 이유로 동종전과가 없었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점,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고소장 접수 후 이틀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를 찾아 간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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