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 채취대상자 우편발송정보 제3자 노출안돼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디엔에이 채취대상자 우편발송정보 제3자 노출안돼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5-10-21 조회 : 2307

“디엔에이 채취대상자 우편발송정보 제3자 노출안돼야”

인권위,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되도록”

검찰총장에게 사례 전파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디엔에이 채취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의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하여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동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OO지방검찰청 직원인 피진정인이 디엔에이 채취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겉봉투 수신자란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피해자 가족인 처와 자녀들이 수령하였으며, 겉봉투 기재내용이 이웃주민 등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o 이와 관련, 피진정인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회피하였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면서 피해자가 우편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겉면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했다는 입장입니다.

 

o 인권위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라는 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일반인들이 디엔에이 채취대상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정보이고, 피해자 거주지의 우편함이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어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가족 등 타인이 겉봉투를 볼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