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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하에게 폭언한 지휘관 경고조치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5-10-19 조회 : 2050

인권위, 부하에게 폭언한 지휘관 경고조치 권고

의사 소견서 “체력검정 삼가 필요“ … 지휘관 “제대해야지 왜 남아있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의관의 소견서와 함께 체력검정 보류를 요청하는 부사관에게 제대를 강요하는 등 폭언한 지휘관의 행위는 인권 침해라 판단하고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지휘관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피해자인 부사관 A씨가 2013. 11. 군함 수리 중 떨어져 허리디스크 및 무릎 부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 등 국군병원에 4차례 입원하여 치료하였고,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요추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인하여 구보 및 반복적인 운동으로 병변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체력검정을 삼가도록 반드시 부대조치를 바란다”는 군의관의 소견서를 발급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o 지휘관인 피진정인 B씨는 이를 토대로 체력검정 보류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제대해야지. 왜 남아 있어.”, “여기서 하다가 죽어. 하다가 죽으면 좋을 것 같애.”, “OOO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허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정 하다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으라 그랬어. 그러면 국립묘지는 가지 않냐고.”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이러한 발언 등으로 모욕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중이기는 하지만, 모욕죄 해당 여부와 별도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군 지휘관인 대대장으로서 부대 내 전투력을 유지하고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하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소속 부하가 체력검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정당하게 발급받은 군의관 소견서를 근거로 체력검정 일시보류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군인복무규율」제15조, 제23조의2 및 「부대관리 훈령」제17조의 폭언, 모욕 등 인격모독 금지 등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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