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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성희롱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5-10-06 조회 : 2613

인권위, 학교 성희롱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개최

- 초·중·고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피해를 중심으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5. 10. 6.(화)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19층 브람스홀)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피해를 중심으로「학교 성희롱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인권위에 접수된 전체 성희롱 진정사건 중(2015. 6.30.기준) 각 급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총 210건으로 전체 성희롱 진정사건(1,825건)의 약 11.5%입니다.

 

o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2005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10년 동안 24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마저도 조사 중 취하된 사건이 12건으로 절반을 차지해 학생들이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를 상대로 진정하는 것, 진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o 또한 이들 사건 중 피해학생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진정 사건이 17건으로 초‧중‧고 피해학생들은 희롱 사건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구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과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그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중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현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공론화하고 학교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o 토론회에서는 특히, 현직 평교사 및 관리교사가 참석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소년 문제 전문가,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붙임 : 토론회 프로그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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