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5-10-05 조회 : 3593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인권위, “OO정신병원장에게 병동내 휴대전화 사용 원천제한 금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 세부지침 마련“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OO정신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한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이 모씨(1967년생)는 2015. 1.28. OO정신병원에 자의입원하였는데 병동 안에서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였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OO정신병원은 병동 내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입원환자들이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있으므로 통신의 자유를 일체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기간(중앙값)이 262일임을 감안할 때, 병원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입원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의 70%를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전체인구 중 82%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등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정신보건법」제45조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현행 「정신보건법」제45조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통신, 면회, 종교, 사생활의 자유 등 포괄적인 권리 제한을 기술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o 한편,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하며 다만, 정신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진료 및 타인에 해를 주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