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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방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09-30 조회 : 2647

인권위,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방안 토론회 개최

노조 결성∙가입, 자유로운 노조활동에 대한 국제규범 이행 방안 논의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5. 9. 30.(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인영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내 갈등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o 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교사, 대학교수,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 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고, 결사의 자유 중 핵심협약인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할 것을 우리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제87호 협약 :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규정

• 제98호 협약 :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

 

o 최근 노동조합 설립신고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행정관청이 갈등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한 행정관청의 권한 및 그 한계」(발표선수 변호사),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개선 과제 및 실천방안」(발표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으며, 이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붙임 참조).

 

 

o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이해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입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붙임 : 토론회 프로그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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