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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전문대 항공운항과, 2018학년도 신입생모집부터 남성도 지원”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5-09-03 조회 : 2304

“○○전문대 항공운항과, 2018학년도 신입생모집부터 남성도 지원”

- 인권위 권고 수용여성으로 제한한 신입생 모집기준 개선하기로 -

 

o 항공기 객실승무원 양성을 위해 항공운항과를 설립‧운영하면서 여성만을 신입생 모집대상으로 제한한 OOOO전문대학이 오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제5차 전원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대학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므로 남성도 모집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결하고, 권고를 통지(5.11)하였습니다.

 

o OOOO전문대학은 이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남학생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o 해당대학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남학생 입학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정인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시(2016. 3월) 항공운항과 입학전형에 남학생 모집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 계획을 확정‧공표(2016. 4월) 한 후, △해당연도인 2018학년도부터 항공운항과 모집에 남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항공기 승무원 양성으로 대내외 인지도가 높은 해당 대학이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항공운항과에 남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무적인 조치로, 이번 권고수용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뿐 아니라, 직업의 고정된 성역할 관행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o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해당과에 지원하기 원하는 이모 (98년생)군이 제기한 차별 진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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