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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 장애인에게 메모대필 편의 제공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5-08-25 조회 : 3126

“공무원시험 응시 장애인에게 메모대필 편의 제공해야”

인권위, 인사혁신처에 “시험과목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편의제공”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8월 29일 예정인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회계학시험 계산과정에서 메모대필 편의를 제공할 것과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하였습니다.

 

o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윤 모(’88년생)씨는 2015년 국가공무원 시험 7급 세무직 의 장애인구분 모집에 응시할 예정으로 필기시험 중 회계학과목에 다수의 계산문제가 출제되므로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산 숫자(값)을 대신 메모해줄 수 있는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당하자 2015년 7월 29일, 인권위에 긴급하게 구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o 피진정인인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시험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필하는 제3자의 개인성향, 계산능력, 의사소통 등에 의해 시험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공채시험에서 다른 장애인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OMR 답안지 대필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필기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회계학 계산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하는데 메모대필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필기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요구되는 메모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으로 메모대필을 지원해도 시험지 여백에 본인이 직접 메모하면서 풀이하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피진정인이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대필자를 직접 선정하고 메모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대필자가 문제풀이에 개입할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헌법」제11조가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제정된「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차별’과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경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간의 경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피진정인이 메모대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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