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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행정전공 특채시, 학점은행 학위 배제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5-08-19 조회 : 3155

 

“경찰공무원 경찰행정전공 특채시, 학점은행 학위 배제는 차별

인권위,“학점은행 학위자가 지원자격에 배제되지않도록” 관련규정개정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특별채용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 김 모(’92년생)씨는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은 경찰행정전공 등의 학습과정을 마치고 행정전문학사(경찰행정전공) 학위를 받았는데,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에서 배제되었다며, 2015.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경찰공무원임용령」은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별채용에 관하여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 경찰청장은 채용기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특별채용의 본래 취지라며,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달리 보고 있으나 일반공채에 응시가 가능하므로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과 특채에서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있는데,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검증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혹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 과목을 이수한 자로만 한정하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학점을 인정받은 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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