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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농성자 음식물 반입 차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5-08-12 조회 : 2116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

음식물 반입 차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대한 2015. 8. 10. 음식물 등 반입 차단 관련 긴급구제조치 신청사건에 대해 8. 12.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대한 음식물 등 반입,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가로막고 있는 관계인 옥상 전광판 업체 측의 애로 상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음식물 등 반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성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상황이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o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대문경찰서 등 경찰 측에서는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들에 대한 음식물 등의 반입, 필요한 의료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o 또한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옥상 농성자들에 대한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며, 국가인권기구로서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소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5. 8. 12.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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