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들 격리강박 관행 개선,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환자들 격리강박 관행 개선,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권고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5-07-27 조회 : 3256

 

“전문의 지시없이 격리‧강박주로 야간시간대 일어나

-인권위, 환자들의 격리․강박 관행 개선, 재발방지 대책수립․시행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없이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격리‧강박하고 그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남도 OO군 OOOO병원장과 정신질환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환자의 뺨을 폭행한 보호사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위반 및「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OOOO병원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강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경상남도 OO군수에게 해당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병원의 격리‧강박은 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시간대에 일어났는데, 밤시간에 환자가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너무 나댄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환자의 증상이 본인 또는 주변사람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따르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동 법 제43조 제2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는 「정신보건법」상 격리‧강박의 조건, 수행방법, 기록유지 등의 의무를 철저히 하여 부당한 격리‧강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떠한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o 해당병원은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보다 앞서 2010년 진정사건(10진정216400)에서도 야간에 환자들의 행동장애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의 지시없이 환자의 허리를 끈으로 묶거나 손을 침대에 묶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그러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