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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환자 퇴원 못하게 한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5-07-23 조회 : 3254

자의입원환자 퇴원 못하게 한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 권고

인권위, “피진정인의 보호자동의 입원변경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OOOO 병원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으나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비자의 입원 환자로 서류상 변경하여 퇴원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병원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권고함과 동시에 관할 구청장에게 동 병원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김 모씨(’70년생)는 2013년 11월 OOOO병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로 입원하였고, 병원 처우에 불만을 나타내며 퇴원을 요구했는데 병원이 퇴원을 거부하고부당하게 입원을 유지시켰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3년 11월 1일 과거부터 치료받아 오던 조증 증세가 악화되어 OOOO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후 담당 의사가 처방한 약물용량이 그동안 자신이 받아오던 처방에 비해 과하다는 불만을 비롯해 병동 내 외부인과의 면회, 야간 시간대 전화통화 등이 제한되는 점 등에 불만을 토로하며 11월 4일부터 퇴원을 요구하였습니다.

 

o OOOO 병원은 진정인의 행동을 조증 증상의 악화로 보고, 진정인의 부모를 병원에 오도록 한 후, 11월 5일 이들의 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형태를 서류상 보호자동의 입원으로 재입원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퇴원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11월 14일에 진정인이 외출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자 퇴원 처리 하였습니다.

 

o 정신의료기관의 입원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제23조 ~ 제26조는 자의 및 비자의 입원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요구를 정신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o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무리한 입원 유지 등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정신보건법」개정(2000년) 이후 자의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o OOOO병원은 진정인이 비록 자의로 입원한 환자였지만, 당시 조증 증세가 악화되어 부모에게 인계하기도 어려웠고 자신은 물론 주변인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컸다며, 진정인을 서류상으로만 퇴원시키고, 병원측이 퇴원 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비자의 입원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이 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며, 만일 그 예외를 인정해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해도 그 사정은 적어도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현저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당시 진정인의 조증 증상이 악화되는 과정이었고, 위험성이 높았다는 OOOO병원이 판단만으로 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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