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제도, 헌법 부합하지 않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제도, 헌법 부합하지 않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5-07-14 조회 : 3335

인권위,“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제도,

헌법 부합하지 않아”

- “현행 제도는 6개월에서 수십 년 까지도 강제입원 가능해” -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의사 한 명의 진단만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이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제도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o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헌법판소에서 심리중이며,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결정한 것입니다.

 

o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약 10,000여 건으로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진정사건의 18.5%에 이르고, 최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에는 총 80,462명(2013정신보건통계현황집,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73.1%가 보호의무자의 강제입원제도에 의한 비자의 입원한 환자들입니다.

 

o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제원칙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정신보건증진을 위한 원칙 (MI 원칙)」은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인 입원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제15의 1)하며, 비자발적 입원 외에는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강제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도 “첫째, 정신보건 전문가와 관련 없는 다른 정신보건 전문의에 의해 상담이 이루어져야하고, 둘째, 정신보건 전문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 입원이나 계속입원을 시켜서는 안 된다”(제16의 1 (b))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시설 입원 시, 가족이 동의할 경우 의사 한 사람이 진단하기만 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고, 이때 의사는 환자를 입원시키는 해당 병원의 장이거나 소속 의사여도 무방합니다.

 

o 그러나,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가족 등의 입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입원 및 치료여부를 결정하고, 영국 등은 최소 2인 이상의 의사가 입원을 결정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제도는 정신보건법제도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 또한 부당하게 강제입원된 사람이 ‘인신구제 청구’ 등의 제도를 통해 어렵게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을 할지라도 병원 문 앞에서 또다시 이송업체 구급차로 곧바로 다른 병원에 옮겨지는 등 ‘회전문입원’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같은 현실이 헌법 제12조가 정한 국민의 신체를 구속할 때 엄격한 절차에 따라 법관 등 독립적 기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받기만 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강제입원 되어 6개월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허용되는 강제입원제도는 헌법 및 국제규범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