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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항공기.선박 이용시 장애인차별 직권조사 추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5-07-02 조회 : 3214

 

인권위, 항공기선박 이용시 장애인차별 직권조사 추진

-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 거부 및 탑승 편의 미제공 중점 조사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시․청각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 시, 승강설비가 없거나 도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거나 승무원이 기내 휠체어 조작법을 몰라 장애인의 휠체어가 전도돼 부상을 입는 등 항공기 이용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15. 6. 3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부 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가 없거나, 도와 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중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결정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2015.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국내 7개 항공사와 전국의 주요 공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항공기 이용시 지체 및 시․청각 장애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o 앞서 인권위는 여객선 이용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에 대한 탑승거부 사례와 선박 내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미비 등에 대해 2015. 5. 14.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연안여객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와 관련하여, 항공기․선박 이용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 사례를 파악하고자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에 대한 제보(airsea@nhrc.go.kr)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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