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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담당부서 : 등록일 : 2015-06-25 조회 : 2972

퀴어문화축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015. 5. 30. 퀴어문화축제 행진금지통고 처분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로 제기된 긴급구제조치 신청사건에 대해 6. 25.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은 같은 사안에 대해 6. 16.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회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가 결정되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각하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o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으로 6. 28. 서울광장 등에서 퀴어문화축제와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 집회 참가자 간의 충돌우려가 예상되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o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측에서는 당일 집회시 참가자들 간의 마찰이나 충돌, 기타 안전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회 주최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당일 집회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o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소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5. 6. 25.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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