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개선 권고 불수용 공표
인권위, “배우자 친부모는 부양요건 인정하나
계부모는 인정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부양요건 인정 시 가입자 배우자의 친부모는 부양요건을 인정하면서 배우자의 계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배우자의 계부모도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2014. 11. 28.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명의로 소득이 없는 계부와 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의 친부모는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인정하는 반면, 직계존속(혈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계부모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도 포함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을 피부양자 부양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혈족인 직계존속만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고, 계부모는 본인의 계자녀 또는 친자녀(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능한 점 등을 들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앞서 인권위는 2006. 6. 19. 가입자 계부모에 대한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인정하면서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계부모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가족구성이 다양해지면서 혈족 여부만을 가지고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따지기 어렵다고 보고, 배우자 계부모에게 직장가입자인 친자가 존재하는지 또는 친자가 존재하지 않고 생계를 전적으로 계자녀에게 의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단지 계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인정을 일체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피부양자 제도가 자신의 근로나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이와 같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해당기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합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