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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우리 국민 보호 관련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북한인권팀 등록일 : 2015-05-12 조회 : 1947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주원문 등 4인(이하, ‘김정욱 외 3인’이라 함)을 억류하면서 우리 정부관계자는 물론 가족과의 면회 및 외부와의 통신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힙니다.

 

1. 북한 당국은 김정욱 외 3인의 기본적 인권에 관하여 북한이 1981년 가입한「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 1988년과 1990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수감 중인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원칙」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김정욱 외 3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외부인과 적절한 방법으로 통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북한 당국은 지체 없이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및 가족 등과의 접촉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외부사회와 전화, 서신교환 등의 통신을 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현재 김정욱 외 3인은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북한 당국은 이들이 가족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4. 북한 당국은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외 3인의 취약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들에게 허위진술이나 불리한 증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정욱 외 3인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김정욱 외 3인 길게는 약 1년 반 동안 가족과도 접촉하지 못한 채 억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송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 5. 1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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