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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무기계약직에게 자격증취득 기술수당 지급하라는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5-05-11 조회 : 1983

 

“○○의료원, 무기계약직에게 기술수당 지급하라는 권고 불수용”

인권위,“업무동일한 무기계약직에게 기술수당 지급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기능직 보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도 자격증취득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의 기술수당을 지급할 것을 ○○의료원장에게 권고하였으나, 해당의료원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의료원 기능직과 무기계약직의 직종과 임금체계가 당초 다르게 설계되었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기계약직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에 따른 기술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고 보고,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 합리적 범위의 기술수당을 지급할 것을 ○○의료원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o ○○의료원장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채용한 직종과 신분을 기준으로 형성된 의료원의 임금체계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기능직 보호사와 무기계약직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와 내용에서 사실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이유만으로 기술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피해의 지속성을 우려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해당의료원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붙임 : 해당권고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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