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어린이날 계기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제93회 어린이날 계기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등록일 : 2015-05-04 조회 : 2835

 

제93회 어린이날 계기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세상 구현해야” -

 

 

 

5월 5일은 제93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젊은이’라는 말과 같이 어린이를 존중하여 ‘어린’+‘이’를 혼합해 만든 이름 ‘어린이’와 어린이날이 있게 해 준 아동문학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의 초안을 마련한 마해송 선생의 따뜻한 마음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나라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뜻 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기리며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며, 아동학대 금지는 물론 좋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과 가능한 최대한의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모든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어린이들은 이와 같은 정신이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 한국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아동결핍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9세~17세 아동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고, 지난 1년간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44.3%에 불과했으며, 교통사고, 성범죄, 놀이 중 사고, 유괴 순으로 자녀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대한민국 아동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체벌 전면금지,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참여권 보장,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인권교육 강화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붙임 2)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7.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를 통해 정부 교육당국과 학교 공동체가 실현할 주요한(총 52개) 인권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아동의 참여권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보장, 아동학대 예방,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의 인권증진 등 아동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제안과 인권교육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붙임 1) 또한 2014. 8.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인권을 전담하는 ‘아동청소년인권팀’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인권위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회에 제기되고 있는 아동 관련 진정사건(2014. 1. 1. 이후 제기된 진정사건은 총 363건)의 경우, ‘학생에 대한 폭언, 체벌 등 아동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아직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어른들의 인식변화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5월은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를 향한 애틋한 사랑,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린이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권리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이행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어린이들이 우리들의 미래이며,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어야 우리의 미래도 건강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하나 된 마음이 필요한 시기임을 거듭 밝힙니다.

 

 

2015. 5. 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붙임1: 아동이 피해자인 진정사건 및 인권교육 현황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