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자 가족 지역건강보험 근거규정 마련”권고 보건복지부,“불수용”의사 밝혀
인권위, “인도적 체류자와 가족의 지역건강보험 배제는
인도적 체류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배제하고 있어 인간의 존엄과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국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는 국내 거주 및 경제활동 목적이 아닌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한 것이므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o 또한 복지부는 「난민법」 제42조(의료지원) 및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되는 난민지원시설 등 국가의 별도 제도 지원을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하여 높은 의료비의 부담때문에 치료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및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 기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