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115개 공공기관 인권경영 적용 권고 수용”
- 권고에 따른 인권경영 자가점검 실시, 결과 및 개선 방안 제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30개 공기업, 87개 준정부기관 등 총 117곳)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관련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가점검을 실시하여 인권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총 115개 공공기관이 권고 수용입장을 밝혔습니다.
o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15개 공공기관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 이행 방안을 제출하였으며, 다만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재원은 2015. 1. 30. 각각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의 ‘인권경영 가이드 라인’은 기업이 인권경영을 위해 지켜야 할 일반원칙과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실질적‧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점검 항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o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대부분 공공기관은 법에서 보호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등에 대해서는 준법경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o 그러나 피권고 공공기관의 77%인 88개 기관은 인권경영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82개 (피권고기관의 72%) 기관은 공급망을 통한 민간 협력업체의 인권경영 여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 같은 권고를 하였고, 공공기관 스스로 인권경영에 대해 점검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는 인권경영에 대한 첫 점검이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인권경영은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필요한 글로벌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토대’라고 보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해 인권경영을 실천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대해서도 인권경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o 인권위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권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는 공공기관장, 임직원들의 인권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의장 초청강연(2015.5.18) 및 국제 컨퍼런스(2015.5.19)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에 대한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인권경영을 적극 도입해 실천하기를 촉구하며, 나아가 인권경영 문화가 우리 기업 전체에 확산‧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1. 공공기관 인권경영 적용권고 수용분석(언론자료)
2.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권고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