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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의시간에 강의와 관련없는 나이, 전공 등 질문한 것은 인격권 침해”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팀 등록일 : 2015-04-27 조회 : 2347

 

“강의시간에 강의와 관련없는 나이, 전공 등

질문한 것은 인격권 침해”

- 인권위, ◌◌ 대학교 총장에게 해당교수 인권교육 실시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학교 ○○대학원 이 모 교수가 강의시간에 대부분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임 모씨(남, 54세)에게 강의와 관련이 없는 나이, 대학 전공 등에 대하여 질문한 것은「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진정인 임 모씨(남, 54세)는 이 모 교수가 강의 시간에 다른 학생들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실례지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수업과 관련이 없는 나이와 전공 등을 질문하여 만학도인 본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며, 2014. 6. 5.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조언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며 진정인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의 대화 등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볼 때 공개적인 강의 시간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나이 및 대학 전공 등을 질문한 행위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진정인의 진로 등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질문내용이 강의와 관련없는 사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이로 인해 같이 수업을 듣던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인 해당 교수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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