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정신보건시설 입원 환자들 선거권 보장받도록 지원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정신보건시설 입원 환자들 선거권 보장받도록 지원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5-04-24 조회 : 3231

 

인권위,“정신보건시설 입원 환자들 선거권 보장받도록 지원해야”

-“거소투표 신청안내문, 투표절차 등 적극 안내, 시설종사자 관련 교육필요” -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소에 직접가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신청 안내문 등 선거관련 공보물이 시설 운영 및 종사자뿐만 아니라 선거당사자인 환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내에서 거소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를 예방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선거의사가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효적으로 안내받고, 선거 참여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o 이번 의견표명은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결과 및 중앙선관위의 6.4.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청자료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o 조사결과,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6.4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의 비율은 100인 이상, 광역시 이상에 소재한 주요 정신병원들에서 조차 약 11%에 그쳤습니다.

o 정신장애인들은 법원의 특별한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19세 이상이면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 입원 환자의 73.5%는 비자의 입원환자로 자신의 의사대로 외출‧외박을 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정신보건시설 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이들의 선거권은 완전히 박탈될 수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이 선거 당일이나 사전투표일에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 병원 내에서라도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제도가 있음을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앙선관위의 관리‧감독하에 거소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장애들이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