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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지침 개정권고, 고용노동부 불수용입장 밝혀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04-23 조회 : 2747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지침 개정권고,

고용노동부 불수용입장 밝혀

인권위,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않도록 공공부문이 적극 나서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에게 현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불수용 입장을, 교육부는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에게 △상시지속근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전환예외사유를 축소하며, △간접고용근로자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대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와 관행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74%를 애초부터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교육부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상시지속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간접고용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o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국제인권규범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및 사회보장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측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및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o 인권위는 공공부문이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관행을 확립하는데 보다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이번 불수용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o 인권위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향후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며, 위원회의 권고가 수용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피권고기관의 권고 수용 상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붙임 : 권고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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