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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15-04-16 조회 : 2117

 

 

국가인권위원회,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 4. 17.(금),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위해 상호 협력 추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 4. 17 (금). 11:00, 강원도교육청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및 인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o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의 3 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존중의 학교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o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이행 △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등 인권교육 시행의 상호 협력 △ 인권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속 구성원의 교류와 교육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와 강원도교육청은 특히, 올 여름 방학기간 즈음 강원도지역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과정과 영유아 관계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o 인권위는 앞서, 대구광역시교육청(2013.3.6.), 서울특별시교육청(2013.7.9.), 광주광역시교육청(2013.12.18.)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신규교사 연수과정 운영, 유아교육관계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인권교육활성화 워크숍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강원도 내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강원도가 올해 추진 중인 학교인권조례 제정에도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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