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7주년 토론회 개최
- 서울∙대구∙부산∙광주∙대전∙제주 7개 지역 순회 토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7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서울(2015. 4. 8.(수), 14:00~17:00,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차르트홀)을 비롯해 부산(4.7.)과 대구(4.10), 대전(4.10.), 광주(4.14), 경기(4. 14.), 제주(4. 24.) 등 7개 지역에서 순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동향과 쟁점 △ 장애인 정보접근권(ICT 환경변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교육권과 문화 향유권 △ 장애인의 노동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지자체의 역할 △ 지자체 장애인인권기본계획의 방향 △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 실태와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서울과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체험사례와 문화공연, 작품전시 등을 포함할 예정으로 참석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o 인권위는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총 7,683건의 장애관련 진정사건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인권위 설립 이후(2001. 11.25)부터 법 시행 이전(2008. 4.10.)까지 접수된 진정 653건에 비해 연평균 1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o 진정사건의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사건이 2,439건(31.7%), 시각장애인 1,527건(19.9%), 지적․발달장애인 944건(12.3%), 청각장애인 943건(12.3%), 뇌병변장애인 548건(7.1%), 기타 장애유형(내부기관 장애, 안면장애 등)사건이 1,282건(16.7%)입니다.
o 영역별 진정사건은 재화・용역 등 일반 진정이 1,187건(15.4%), 시설물 접근 1,022건(13.3%),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1,114건(14.5%), 보험・금융서비스 545건(7.1%), 이동 및 교통수단 544건(7.1%), 문화・예술・체육 관련 진정이 293건(3.8%)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이 가운데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영역의 진정은 2012년 42건에 비해 2013년 307건, 2014년 16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3년 4월부터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최근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 사용 확대로 관련 진정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o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받은 구체적 경험사례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은 장애특성상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도로․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에서, 시각․청각장애인은 웹 정보접근성 차별과 음성·수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련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o 또한 뇌병변장애인과 지적・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 거부 및 교육의 배제와 차별, 놀이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정신장애인은 주변인 및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 발언, 욕설 및 폭행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방안과 관련제도의 개선, 인식제고 등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