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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적용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03-26 조회 : 3078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적용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해야”

- 인권위, 홀로 사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홀로 사는 노인의 위험수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노인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201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은 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이며, 이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은 125만 명으로 노인 5명 중 1명입니다.

 

o 홀로 사는 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므로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고, 제적 및 건강상의 문제, 고독사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o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이 가운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서비스로 전체 홀로 사는 노인의 14.7% (156,615명) 정도만 서비스를 지원(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현행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요에 따라 예산을 배분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독거노인 수에 따라 예산을 먼저 배분받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 서비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노인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o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서비스관리자는 월 140만원의 급여(2014년 기준)를 받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욕구사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 연계와 조정 등)를 전담하고 있는데 반해 자격기준이나 업무량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는 162만원으로 월 20여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o 실제 업무량 및 전문성이 정규직 사회복지사와 비슷하게 요구되는 서비스관리자의 이직률은 23%(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1, “독거노인지원 정책세미나”)로 이들의 낮은 처우와 지위가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홀로 사는 노인의 위험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은 모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지속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사회복지사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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