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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스포츠동아, 2015. 3. 11.자 보도관련]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03-12 조회 : 2126

 

 

알려드립니다

 

 

< 스포츠동아, 2015. 3. 11.자, ‘CCTV 사찰 의혹’ 롯데, 인권위에 외압 행사했나?>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o 스포츠동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의 ‘CCTV 사찰 의혹’에 관하여 사건을 일으킨 롯데가 아니라 KBO와 10개 구단 전체에 정책권고를 내리기로 했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롯데 구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고 보도함.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인권위 입장>

o 롯데 자이언츠 구단을 비롯해 사기업이 운영하는 프로야구 구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에 따른 인권위의 조사 및 시정․구제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프로야구 구단은 인권위의 조사나 권고의 대상이 아님.

 

o 인권위는 이 사건이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관행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할 중대함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였으며, 롯데구단측이 경기나 훈련 등 일과와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하여

이들을 감시한 것은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음.

 

o 인권위는 이에「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프로야구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 권한을 갖는 관계기관인 KBO 총재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임.

 

o 인권위는 이 사건의 의견 표명과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원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문서로써 요청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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