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여부로만 직무적합성 판단은 차별”
인권위,“장애인차별금지 인권교육 및 채용공고시 직무세부기술서 첨부”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 입사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 및 경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 여부만으로 지원자의 직무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채용 예정 분야의 직무에 관한 세부기술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장애인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취업 준비생인 진정인 민 모씨(83년생)는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장애인으로 ○○○○○○○원이 공고한 장애인 신입직원 채용분야에 지원했으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채용 공고문의 자격기준에 ‘제한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서류심사에서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고 명기되어 있어 필요 서류 제출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면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서류심사에서 중증장애인을 탈락시켜 면접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증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13.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공직유관단체인 피진정기관의 서류 심사 위원들은 지원자들의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다른 평가요소(사고력, 표현력, 적극성)들도 이와 연계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결과, 장애등급 1~4급인 지원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지원분야(채용예정인원 : 2명)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 발생사고 시 의료기관 방문 및 고객 면담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업무로 중증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자는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였으며, 장애인 지원자 120여명 전원에 대해 면접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장애인에게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의 문제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는 장애인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보험심사 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등 내근을 주로 하는 업무로써 휠체어 사용 및 하지 보행 장애 등 중증 장애가 있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장애 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심사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장애 등급이 낮다고 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지원자의 직무 관련 지식 및 경력 등에 대한 판단없이 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 여부로만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써, 이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