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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심판위의 퇴원명령 불이행한 병원장 검찰고발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5-03-03 조회 : 2201

 

정신보건심판위의 퇴원명령 불이행한 병원장 검찰고발

퇴원명령 이후에 자의입원환자로 변경…7개월 이상 규정위반해 입원시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의입원 환자로 변경하여 계속 입원시킴으로 약 7개월간 위법한 입원을 유지한 대구광역시 ○○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 및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o 진정인 강 모씨(’60년생, 여)는 2013. 10. 15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측이 장기간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인권위 직원의 방문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2014. 7. 22.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4. 3. 21.자로 대구광역시 ○○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에서 퇴원판정을 받았으나, 해당병원은 진정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서류상으로 퇴원처리 후 입원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입원환자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퇴원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는「정신보건법」 2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o 해당병원은 이후 입원 의사가 전혀 없는 진정인에게 서류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퇴원요구를 거부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의입원환자의 퇴원권리 행사도 막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진정인에게 외박으로 안내하고 다음날 비자의 입원으로 입원형태를 변경하는 등 2014. 3. 21.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 후 약 7개월이 지난 2014. 10. 31. 진정인을 퇴원시켰습니다.

 

o 「정신보건법」은 제55조 벌칙조항을 통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위반하거나 자의입원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환자를 입원시키고 권리 행사방해한 혐의에 대해 해당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병원에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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