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바위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권고 이행방안 논의
- 인권위, 권고이행 촉구를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 2. 27.(금) 15:00 인권위 소회의실(13층)에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협의회에서는 인권위가 2013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권고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권고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먼 거리를 우회하여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석바위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과 인천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2013. 11.12 권고한 바 있습니다.
o 그러나 인권위 권고 이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및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등에 근거하여 권고의 실효성 제고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o 권고 미이행 사유를 보면, 횡단보도 설치권한이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은 횡단보도를 일방적으로 설치 시 이해관계자(석바위 사거리 지하상가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추진을 보류 중이며, 인천광역시는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할 경우 지하도상가에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성 여부를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권고 이행을 위한 적극적 실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논의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의 권고 이행 계획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