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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해명자료, 2.24. 및 2.25.자 경향신문 보도관련)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5-02-25 조회 : 2119

 

알려드립니다

 

< 경향신문, 2015. 2. 24.자 보도>

1) “검‧경 인권침해” 지난해 1538건 진정 … 인권위, 8건만 인정

2) 긴급구제 결정, 법령‧정책권고 등 모두 감소…‘거꾸로 인권위’

< 경향신문, 2015. 2. 25.자 사설 >

3) 사설 ‘인권위원회인가 권력보호위원회인가’

제하의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님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1 >

o 지난해 검‧경찰의 인권침해 진정건수 1538건 중, 인권위 인용건수는 8건으로 2007~2014년 인권위 발표 결정례 1409건 전수조사결과 2011년 21건, 2012년 15건, 2013년 22건, 2014년 8건으로 감소하였고, 지난해의 경우 ‘부당체포’, ‘강압수사’ 등의 경우만 인권침해로 인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임.

 

< 보도내용에 대한 인권위 입장>

o 동 보도에서 언급한검‧경찰의 인권침해 진정건수 및 인권위 인용건수’ 등 모든 통계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인권위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발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홈페이지 상의 결정례는 국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선별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동 보도의 통계인용 및 전수조사의 의미가 전혀없음

- 홈페이지상의 결정례를 전수조사했다고 보도한 것은 취재자료 선택의 근본적인 오류임. 또한 해당보도의 취재과정에서 기자는 통계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었음. 

 

- 인권위가 발표한 공식 통계와 해당 보도 인용통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단위/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용건수

인권위

공식통계

107

111

177

109

65

70

84

48

경향통계

51

60

64

70

21

15

22

8

* 그 외 보도가 인용한 진정접수 통계도 오보임

 

- 2009년 인권위 조직축소 이후, 사건접수는 급증(2007년 1357건, 2014 1729건)하는 데 반해 조사관 인력이 급격히 감소해 과거에 비해 인용률이 저하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였음.

 

o <지난해 ‘부당체포’, ‘강압수사’ 등의 경우만 인권침해로 인정> 보도부분은 사실 무근임

- 인권위는 ‘부당체포’, ‘강압수사’ 외에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구조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난해 대표적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 신고된 집회용품 반입차단 인권침해에 대해 권고(‘14.2)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메모행위 금지에 따른 피의자 방어권 제한에 대한 권고(‘14.2)

• 밀양 송전탑 관련 경찰 통행제한에 대한 의견표명(‘14.2)

•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관련 제도 개선 권고(‘14.3)

감찰 대상이 아닌 수용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권고(‘14.8)

•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관련 관행 개선 권고(‘14.10)

• 형집행장 사본 제시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14.11) 등

 

o 인권위의 주요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확인없이 인용된 표. <인권위가 각하∙기각한 주요사건> 4건 중 2건의 경우 현장에 조사관이 파견되어 조사중 해결하였고(한진중공업 고공시위, 밀양송전탑 관련), 다른 2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사건으로 조사하여 권고와 의견표명(진주의료원, 밀양 송전탑 관련)하거나 위원장 긴급성명(전교조)을 통해 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음.

<한진중공업 고공시위 관련 긴급구제>

접수 당일 조사관 현장 파견, 회사측과 협의하여 협약 맺었으며, 또한 해당 경찰서에 회사측의 강제력 통제, 농성자 및 시위자에 대한 최대한 안전조치 등 협의하였음. ⇒ 현장 해결된 사건임

 

<진주의료원 폐원에 따른 환자 생명권 긴급구제>

긴급구제 조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진정사건으로 조사, 2013. 7. 2. 전원위원회에서 권고 의결(13진정0209300)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경찰의 통행제한 및 음식물 식수 전달 제한 등 긴급구제>

식수제한 등은 조사관 현장 파견,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이고 통행제한 건은 진정사건으로 조사하여 2014. 2.10. 전원위원회에서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인권침해 예방 조치 등 의견표명하였음

<전교조 노동조합 지위관련 긴급구제>

긴급구제 신청 당시 인권침해의 현재성 등 위원회법상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미 2010년 정책권고를 한 상황에서 기존 위원회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였음.

 

< 보도내용2 >

o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 법령‧정책 권고 건수 등이 모두 감소했으며, 인권위 출범 후 긴급구제 결정 건수는 3년째 10건에 머물러 있다는 내용임.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인권위 입장>

o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 건수가 감소했으며 인권위 출범 후 긴급구제 결정 건수는 3년째 10건에 머물러 있다> 보도 또한 통계 오류로 사실과 다름

- 인권위 설립 이후,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한 건수는 총 45건(2014. 12. 31.기준)이며, 2009년 이후 총21건을 상정, 6건을 긴급구제권고(인용률 28.6%)하였음. 또한 긴급구제 신청 건에 대해 인권위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 및 조사과정중 해결하여 종결한 건은 ’13년 5건, ’14년 2건임

긴급구제 사건 상임위 처리 현황(2014.12.31.기준)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상정

45

3

2

1

1

3

7

7

6

6

2

2

3

2

긴급

구제

15

2

2

-

1

1

-

3

3

1

-

1

1

-

긴급

구제

안함

30

1

-

1

-

2

7

4

3

5

2

1

2

2

 

 

 

o 법령‧정책권고 건수와 관련 < 2007년 19건, 2008년, 24건, 2011년, 5건, 2014년 6건에 그쳤다> 보도 역시, 사실과 전혀 다름.

- 인권위의 인권관련 법령·정책권고(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건수는 2007년 53건(권고 25건, 의견표명 26건, 의견제출 2건), 2008년 55건(권고 15건, 의견표명 32건, 의견제출 8건), 2011년 40건(권고 18건, 의견표명 20건, 의견제출 2건, 2014년 47건(권고 27건, 의견표명 19건, 의견제출 1건)임.

(단위/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법령

정책 권고

인권위

공식통계

53

55

45

45

40

41

43

47

경향통계

19

24

-

-

5

-

-

6

 

< 보도내용3 >

o 동 언론사 2015. 2.25.자, 사설은 2.24.자 보도의 잘못된 통계를 그대로 인용하여 공권력 인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인권위 입장>

o 동 사설은 전일자 보도된 통계를 그대로 인용,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의견 및 주장을 담아 전체 맥락 및 내용의 오류가 있음

 

o 인권위는 사실과 다른 동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표하며, 관련하여 조속히 시정되기를 기대함.

 

o 인권위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인권의 보호‧향상을 위최선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임.

 

※붙임: 긴급구제관련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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