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준 마련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준 마련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02-24 조회 : 2616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준 마련해야”

인권위,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장기양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할 것,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14.5.)에 따르면, 전국 4,648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이고, 민간부문의 영리목적 개인소유시설은 66.7%로 나타나 현행 장기요양시설 공급체계의 공공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또한 전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은 139,939명이고, 현원은 118,713명으로 입소율이 84.8% 수준이고, 시설입소가 가능한 장기요양 1~2등급 인정자도 109,107명에 불과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비해 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o 이러한 공공성 부족 및 시설의 과잉공급은 수익 극대화를 위한 민간영리 시설의 과다 경쟁,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저급의 요양보호사 고용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기본적 보호 및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o 2013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14.8.)에 의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생활시설의 학대발생 비율이 2005년 2.3%에서 2013년 7.1%로 증가 추세고, 학대유형 중 ‘방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또한「노인복지법」제39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율은 전체의 18.3%로 낮은 수준이고, 학대 가해자 중 78.4%가 관련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o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입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임’은 이용자가 기본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동시에 학대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준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으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확대하고,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종사자 교육, 시설의 평가제도 개선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 상시 지도‧감독‧평가가 이행될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